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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브랜드 마트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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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브랜드 마트 유치 추진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4.02.2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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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마트 계약 해지 절차 진행

구리시가 지난 22일 시청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2월 4주차 정례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여호현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발표자로 나서 ‘대형 마트 유치’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시민 마트(옛 엘마트)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46억 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또한 대규모 점포임에도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해 시민들조차 이용을 꺼리는 등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 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시민 마트의 계약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계약 만료 전이라도 시민 마트와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대기업 브랜드의 대형 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중 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 점포 모집 공고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 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등 연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14일 시민 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으며, 보증 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 마트 유치를 위해 시민 마트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는 완료됐다”며,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46억 원이 체납돼 계약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확보한 보증 보험 증권을 통해 연체금 회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 마트가 조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시민 마트 사건의 본질은 2020년 11월 엘마트가 임대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해 체납액 발생에 대한 대처가 어렵게 된 점과 대규모 점포 입주자 모집 자격을 완화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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