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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코스 이수하면 민방위교육 수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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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코스 이수하면 민방위교육 수료 인정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2.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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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 코스 이수로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받게 되면서 올해부터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험관 연계 자율참여형 교육은 민방위 2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응급처치 ▲생활안전·화재안전 ▲자연재난·교통안전 ▲항공안전·해양안전 과목을 민방위 연차별 기본교육 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된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민방위 대원의 실전체험 기회 확대와 교육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계 체험관을 확대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인천시 민방위대의 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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