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 방수 등이다.
공사비의 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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