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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산단 내 청년 채용 사업주에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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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산단 내 청년 채용 사업주에 주민세 감면
  • 백용찬 기자
  • 승인 2024.02.26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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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산업단지 내 주민세(사업소 분) 납세의무자 가운데 청년을 추가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제5조의2 산단 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대비 청년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감면 기준은 지난달 12일 이후 청년을 채용해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

단, 올해는 7월 1일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도 신청한 해당 연도의 주민세 기본세액 9만 3750원부터 최대 37만 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사업장은 1035개소로, 구는 사업장에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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