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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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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4.02.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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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는 가계 소득과 관계 없이 초등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입학일 기준 남양주에 주민 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 초등학교뿐 아니라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재택 교육 등 미입학 아동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축하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 기준으로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생활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꿈나무들을 응원한다”며,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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