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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지구 내 대형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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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지구 내 대형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논의
  • 백용찬 기자
  • 승인 2024.02.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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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1+1 입주권 면적제한·중과세 완화” 제시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국회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공개발언을 통해 재건축 1+1입주권의 규제완화 및 교통 혼잡을 대비한 광역교통망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의해 인천은 연수지구를 비롯해 구월·계산택지, 만수·부평 일부지역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연수지구와 청학동·선학동·옥련동 등 인근 생활권을 포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박 최고위원은 “(연수지구 등 노후택지에 대한) 선제적인 통합 정비, 광역철도망을 비롯한 교통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역시 과업 범위를 1기 신도시 사례로 한정하는 등 인천은 안중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책에서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천 패싱’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비롯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특별정비구역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특례 도입과 함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대형 아파트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1+1 입주권’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이하 주택을 최소주택규모로 보유하도록 하고,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주환경 개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천시민의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가시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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