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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선발 2년간 매월 5만 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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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선발 2년간 매월 5만 원 수당 지급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2.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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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상이 신설돼 포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원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창대상 분류 ▲모범공무원상 추가 및 표창의 종류 규정 ▲표창권자 및 표창 추천권자를 규정 ▲표창의 종류별 표창 대상 명시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표창절차 추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한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해 포상하고 있지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부의 연간 포상총량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로 배분되고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 공무원 9만 9694명 중 매년 약 211명 약 0.2%의 인원만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포상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부위원장은 “모범공무원 선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해 31개 시·군에 인원을 안배, 매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되면 2년간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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