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와 공모자 B를 검찰에 고발했다.
A와 B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예비후보자 A의 출판기념회에서 총 441만 원 상당의 더치커피 450개와 전문예술인의 공연을 선거구민 등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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