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전입신고 1개월 뒤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의 실거주를 확인한 뒤 익월부터 농촌기복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등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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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전입신고 1개월 뒤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의 실거주를 확인한 뒤 익월부터 농촌기복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등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