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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촌 공설 운동장 부지 하천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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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촌 공설 운동장 부지 하천 점용 허가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2.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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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조성 ‘박차’

광주시가 퇴촌면 광동리 퇴촌 공설운동장 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부족한 체육 기반시설로 불편함을 겪는 퇴촌·남종면 주민들에게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및 건전한 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광동리 일원 기존 퇴촌 공설운동장 부지에 정식 규격의 축구장 및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환경부 소유의 하천구역으로, 그동안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홍수 시 침수 피해 등을 이유로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하천 점용을 허용하지 않던 한강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를 통해 한강청으로부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1만 7846㎡) 목적의 하천 점용 허가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하천 점용 허가로 인해 각종 규제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퇴촌·남종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1차 관문이 통과된 만큼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착공이 연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시장은 “각종 행정 절차 및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뿐만 아니라 2026년 경기도 종합 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광동리에서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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