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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독거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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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독거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4.0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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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올해부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업 규모는 지역 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 1000명으로, 이달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180여 명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대상자의 유·무선 전화기에 일정 기간 수·발신 이력이 없거나 자동 안부콜(ARS)에 응답이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알림이 통보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상시 신청하면 되며, 지역 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면서 기초 연금 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독거 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독거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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