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단체 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시는 어린이집이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를 대신 부담하며, 지역 내 어린이집 328곳과 재원 아동 1만 1300여 명, 보육 교직원 3200여 명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의무 가입 공제 대상인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건물) 배상 ▲화재 배상 책임 등 5종과 ▲제3자 치료비 ▲보육 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 선택 가입 3종까지 총 8종이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2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시장은 “단체 보험 가입으로 영·유아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재정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영·유아, 보육 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