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 교육의 정의 ▲독도 교육 사업 내용으로 독도 탐방 지원 ▲독도 교육 시 이러닝 활용 등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특히 실제 독도 탐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인공지능 가상ㆍ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러닝을 독도 교육 전반에 활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4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독도 탐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이 없어 독도 탐방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민들에게 독도 탐방을 비롯한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일본의 망언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바로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독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독도의 역사와 해양자원의 가치 등 도민의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제안 설명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고문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성명서 발표 및 경기도의회 독도 체험 전시회 등을 개최해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정 의원의 남다른 독도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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