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서구, 임신 등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폐지
상태바
서구, 임신 등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폐지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3.04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등 6개 모자보건사업

인천 서구는 올해부터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대폭 폐지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6개 모자보건사업이 해당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에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선정해 연령별 차등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소득 및 연령과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조기 진통,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는 외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 비용을 최대 270만 원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종전 건강보험료 하위 80%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 평가 권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