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안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장 대상은 지역에 상관 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2000만 원 ▲휴유 장애 시 최대 2000만 원 ▲사고 진단 위로금 20만(전치 4주)~60만 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등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청구 서류를 내려받아 보험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매년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및 건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 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꿈나무 방문 교육장 운영 ▲자전거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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