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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등 6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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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등 67건 의결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3.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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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달 29일 제413회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6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려 방산·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마약류 중독자와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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