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까지 부착 비용 지원인천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억여 원의 예산으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GHP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관련 규정이 개정돼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됐다.
내년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올해 말까지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저감장치 부착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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