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규제 개선 제안 ‘성과’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 업체가 전문 건설업 겸업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 등의 공사에 한정해 시공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돼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 업체는 전문 건설업 등록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센터 밖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시가 그간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규제 개선 건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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