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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여의도 면적 58배 달하는 서해5도 어장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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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여의도 면적 58배 달하는 서해5도 어장 확대한다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4.03.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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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국회의원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크기의 서해5도 조업한계선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5도 조업한계선을 북상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해5도 어장은 모두 두 곳으로, 기존의 D어장 위쪽과 B어장 오른쪽 사이 약 144㎢ 크기의 ‘E어장’ 과, 연평 서쪽어장 끝 부분 위쪽의 25㎢ 구간이다.

신설·확대되는 어장은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조업이 가능하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곧바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서해5도 어장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개정임에도 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4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올해 1월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배 의원은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 어장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서해5도 어장까지 대폭 확장해,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서해5도 어장 확대는 강화 지역과 달리 기존의 지도선을 활용한 보안 대책으로,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는 즉시 올해부터 조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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