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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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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4.03.11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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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18세 광명시민 연 최대 36만 원 지급
박승원 광명시장이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다음 달 15일부터 지역 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업 시스템 개발 및 운용사인 ‘㈜이동의즐거움’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교통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 중립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에 거주하는 만 9~18세다. 

지원 액수는 9∼12세는 분기별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24만 원), 13∼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이다. 

버스요금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 이용 요금을 지원한다.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광명을 지나가는 광명 시내버스 20개 노선, 광명 마을버스 7개 노선, 경기도 시내버스 8개 노선, 서울 시내버스 14개 노선, 서울 마을버스 5개 노선 등이다. 

다만 지하철과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확장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한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통장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 비용으로 충전해서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환급해 준다. 

예로 4~6월 이용 금액은 7월 말 환급된다. 

충전 시 편의점에서 청소년 요금 할인 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

지원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부터 전용 전산 시스템에서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통장을 등록하면 된다.
 
전산 시스템 접속 주소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소년증 발급까지는 3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음 달 15일 이전에 청소년증을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시의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만 13~23세, 연 12만 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만약 다음 달 말까지 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시 대중교통비 지원은 오는 5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약을 통해 차질 없이 시스템을 준비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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