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당 최대 800만 원 보조
안양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열악한 민간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등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시설의 개선 또는 신설이 필요한 곳이다.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한 휴게시설당 최대 8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 20%는 신청 기관이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많은 사업장과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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