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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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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3.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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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용어 오·남용 않도록 권고 규정 마련

마약류 용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장성숙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약’, ‘대마’ 등과 관련한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계획 및 시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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