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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발 제한구역 불법 드론 활용 단속 3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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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발 제한구역 불법 드론 활용 단속 3회 실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11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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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

드론 단속은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 의심 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 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 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시정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토지 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 의심 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 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중 21건은 원상 복구됐고 63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 “불법 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 복구하고 적법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 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 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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