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의정부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상태바
의정부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황 호 기자
  • 승인 2024.03.12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에서 12일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사경(이하 특사경)이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 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동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2월까지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다”며,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 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