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금액 등 관련 조례 구리시의회 임시회 통과
예산 확보·시스템 구축·농협 업무 협업
행정 절차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 사업 추진
예산 확보·시스템 구축·농협 업무 협업
행정 절차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 사업 추진
구리시가 최근 제333회 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65세 이상의 주민) ▲지원 금액(실제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시장이 별도 지정) ▲지원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제휴 ▲사후 관리 등이다.
시는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농협과의 업무 협업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많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밟아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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