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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오는 18일 제314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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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오는 18일 제314회 임시회 개회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4.03.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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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가 오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 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이 포함됐다.

또한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꼼꼼히 살피며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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