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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주택관리법’ 조례 개정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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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주택관리법’ 조례 개정 건의문 채택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3.13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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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록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12일 제257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대표 제안했고, 같은 날 건의문이 최종 채택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및 투명한 관리업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일정 세대 수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존재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는 규정의 공백이 많고 지자체의 감독 권한이 없어 사실상 행정청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맞물려 사기 피해 건물들의 관리업무 공백과 불투명한 관리 체계로 인해 단전·단수 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관리도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배 회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관리비 공개에 대한 규정 중 세대 수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삭제해,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배 회장은 “전세사기 임차인분들의 피해 회복이 더딘 상황 속에서 건물의 관리업무조차 소홀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임차인의 호소를 무시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국토부는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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