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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에너지자립시설 설치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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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에너지자립시설 설치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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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찾아 신속집행 추진 당부

경기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4 경기RE100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법인을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선도사업은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분산에너지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는 분산에너지 시대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선도 기술의 실증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차세대 태양광발전 사업모델 등 2개로 나눠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신청 가능하며 단독, 컨소시엄(조합) 형태 모두 가능하다.

올해는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도비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비는 3억 원까지 지원하지만,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5점) ▲RE100 이행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방전 등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 RE100을 통해 분산에너지 신기술을 이끄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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