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이지화 의원 발의 ‘신중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이지화 의원 발의 ‘신중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3.14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조항 조례안 포함

이지화 안산시의원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제7조 사무의 위탁조항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신중년’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으로 규정했으며,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되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조례안에는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신중년 지원사업·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신중년 지원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신중년을 위해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과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지원 사업 ▲그 밖에 신중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포함하면서 신중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신중년들은 현재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청년과 노령층에 밀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산시 신중년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만큼 이번 조례가 신중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