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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족 지원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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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족 지원 추진계획 수립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1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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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기반 조성·주거 지원 등 도비 195억 원 투입

경기도가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 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도비 195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 부모 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한 부모 가족에게 꼭 필요한 ▲자립 기반 조성 ▲청소년 한 부모 지원 ▲(매입 임대)주거 지원 ▲거점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 아동 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지난 1월부터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서 시행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 부모 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양육비는 한 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지원된다.

이달부터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 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업에는 8개 시·군(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이 우선 참여하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청소년 한 부모 가족(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의 생활 안정을 위해 24세 이하 부모라면 자녀 연령에 상관 없이 월 35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세 이상 자녀라면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라면 월 40만 원으로 새롭게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아우름 대안 학교’도 지속 운영한다.

저소득 무주택 한 부모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 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 주거 지원사업은 올해 5개소를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한 부모 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한 부모 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 지원, 부모 교육, 자조 모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 임산부 안심 상담 핫라인’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입소 대상자는 기본 중위 소득 100% 이하 한 부모 가족이 대상이나,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 관계 없이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도는 한 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650억 원을 편성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한 부모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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