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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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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5.06.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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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부 ‘필수’

인천시는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6만건에 972억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작년 동기 884억원보다 10% 늘어난 금액이다.

1년치를 선납한 연세액 자동차세도 993억원으로 작년 동기 886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호재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세수 확충 노력으로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나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22만9천424명으로 작년 동기 20만7천118명보다 10.8% 늘었다.

인천 전체 인구는 지난 2월 말 현재 296만1,987명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운전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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