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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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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추진 안내
  • 한광호 기자
  • 승인 2024.03.17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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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선착순 50% 경감

가평군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해 2024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의 개)과 고양이(자율선택)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가평군민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내장형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마리당 내장형칩 및 등록비 2만 원으로 자부담 1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찾아가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요내용은 읍·면 지역의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방문해 동물등록을 실시하며, 광견병예방접종 실시기간 내 병행해 추진된다. 

참여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마을별 순회일정을 확인 후, 신분증 및 마리당 자부담 현금 1만 원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대형견 등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수 사육하는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해당사업에 참여하길 바라며, 해당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며, “아울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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