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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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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제 '변경'
  • 양철영 기자
  • 승인 2024.03.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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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오는 25일부터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와 납부 형평성을 위해 공단이 운영 중인 공영 주차장의 요금 제도를 변경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연초부터 시 교통정책과와 협의해 그동안 시민들의 잦은 실수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개편했다.

특히, 요금 감면사항의 중복 및 12시간 주차권 기준의 설정, 각 주차장별 요금 징수 방법을 일원화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여건과 합리적인 요금 부과를 위해 요 금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12시간 주차권을 기존에는 선불로 구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실제 입차한 시간 이후 12시간까지 최대 요금(고 정금액)을 지정해 부득이하게 장시간 주차한 고객의 편의와 혜택을 더했다.

또한 각 주차장별 감면 혼동사항을 정리해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 감면을 제한하고 감경 혜택이 가장 큰 한가지 사항만 적용해 요금 기준을 통일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기본 면제 시간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안되던 것을 최대 감경율(60%)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와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아울러 시 주차사업 확충에 투자되고 있는 주차요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미납 주차 요금이 있는 차량에 대한 출차 시 차단기를 통합 주차 관제실에서 개폐 제어해 미납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김정수 이사장은 “지난해 공영 주차장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후 오산 주차 포털을 이용해 공영 주차장 혼잡 상황이나 월 정기 신청, 주차 가능 여부, (미납)이용 요금 결제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공익과 수익의 균형을 갖춘 지역 내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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