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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지구단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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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지구단위계획' 확정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4.03.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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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된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해 18일 고시했다.

시는 그동안 시의 재건축 사업은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주변 지역과 통합적인 공간 구조를 마련하고 주민 중심의 재건축 사업의 지원을 위해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지로는 1990년대 준공된 노후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및 하안주공 1단지부터 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지가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준 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 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 용적률은 280%까지 계획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지능형 건축물·장수명 주택·공공 임대주택을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친환경 계획 등의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30m로 계획했으나, 경관 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창의적인 건축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상향 및 공공 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 이용체계·교통 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 계획 등 공간 구조를 개편해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돼 노후된 아파트의 주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도심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 안전 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해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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