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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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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4.03.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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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폐지 및 소득 기준 완화

여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 39세)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 원,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그 외에는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 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공공 주거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충우 시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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