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02:57 (월)
인천세관, ‘대마초 40배’ 고농축 대마오일 밀수사범 2명 구속
상태바
인천세관, ‘대마초 40배’ 고농축 대마오일 밀수사범 2명 구속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4.03.20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꿀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다 덜미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사이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해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해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대마오일 1g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4000원 정도로, 1g 함유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당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구입원가 대비 50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세관은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2병, 1.5kg을 적발했고,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수취인 A씨를 검거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던 B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 이뤄진 밀수입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고 당시 들여온 대마오일 0.3kg을 압수했다.

분석 결과 이번에 적발된 고농축 대마오일은 THC 농도가 77%(대마초의 THC 농도는 약 2~3%) 이상인 제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다른 대마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내에 유통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총 140건,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으며, 이는 카트리지 5만 2000여 개, 200만여 회(카트리지 1개당 약 40회 흡연가능)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