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부당 해고 등 무료 상담
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노동자 및 영세 사업주에게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 상담소’를 무료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전문 노무사가 상담소(오전동 ‘이동 노동자 쉼터’2층)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재 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 구제 및 사업주의 취업 규칙 등의 제도 설계를 지원한다.
노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과 영세 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노동 약자나 영세 사업주들이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 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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