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승기하수처리장 일부 토지 매각
상태바
승기하수처리장 일부 토지 매각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5.06.14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PG 충전소 설치 가능부지 ‘공시지가 11억’

승인 의결·감정평가 거쳐 8월 중 입찰

인천시가 LPG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승기하수처리장 일부 토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

이번 매각 토지는 연수구 동춘동 947-11번지 외 1필지로 공시지가로 11억원에 이른다.

2012년 연수구에서 LPG 충전소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됐다.

당초 연수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고자 했으나, 관련 법령 등에 맞지 않아 부지매입을 포기했으며, 이후 여러 단체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관련법 위배 및 특혜시비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의 재정확보를 위해 최근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시는 인천시의회에서 매각 승인이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중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