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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업인 수당’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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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업인 수당’첫 시행
  • 강복영 기자
  • 승인 2024.03.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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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만 원… 5월 초 지급 예정

인천 강화군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인 수당’은 농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8월 인천시와 재원 분담률 등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농·어업인 수당의 취지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조례 명칭이나 용어를 정비하고, 실제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급 대상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인천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바 있다.

사업비는 총 64억 원 규모로 인천시가 70%, 군이 30%를 부담한다. 

가구당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올해 수혜 대상은 1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인천시 소재지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자이다.

단, 부부 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등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다음 달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 검증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 초에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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