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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 '사전 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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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 '사전 예약제' 시행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24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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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즉시콜’방식만 가능해 배차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도는 26~27일 안양·의왕에서 시범 운영 후 28일부터 31개 전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 사전 예약’을 도 광역 이동 지원센터 누리집, 앱, 콜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즉시콜 방식만이 가능했다. 

이에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운행’특별교통수단처럼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예약은 병원 진료, 등·하교, 출·퇴근의 목적을 가진 교통약자가 시·군 간 이동할 때 이용 하루 전 접수해야 한다. 

사전 예약을 위해 병원 진료는 탑승 시 예약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등·하교 및 출·퇴근은 재학 증명서와 재직 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이용 하루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방법과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교통공사 광역 이동 지원센터(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도의 특별교통수단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31개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분해 시·군 간을 오가는 지역 내 광역 이동을, 12월 21일부터는 경기-서울-인천 간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광역 이동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209대로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광역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도의 특별교통수단의 10%를 지역 내 및 수도권 광역 운행을 위한 사전 예약 차량으로 배정했다.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매칭해 교통약자 전용 차량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시켜 더 많은 경기도의 교통약자들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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