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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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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집중 단속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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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품질 검사 의무 위반 여부 등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다음 달 1~19일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 기준 위반 ▲자가 품질 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종류별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경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한 경우, 생산·작업일지와 같은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저장·판매한 경우, 위생용품 자가 품질검사를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위생용품 중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에 통보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단장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관리법도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됐다”며,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도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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