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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당 현수막 일제 단속 규정 위반 2489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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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당 현수막 일제 단속 규정 위반 2489개 정비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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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 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 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 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 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도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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