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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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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4.03.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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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단, 오는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민간·공공시설이며, 설치비의 90%(엔진 형식별 지원, 246~332만여 원)를 지원한다.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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