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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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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25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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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위한 융자사업 시행… 최대 10억 원 융자지원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 융자지원에 나선다며, 참여자를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 또는 15년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투명한 선정을 위해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기업들에 대해 총 예산 40억 원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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