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5일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민·관·군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는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협의체다.
협의회에는 의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병일 안양시의장, 김은형 제2506부대 3대대장을 비롯 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해빙기 건설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점검 계획 ▲기관별 재난 협조사항 ▲제57차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회의결과 공유 ▲군사대비태세 추진방향 보고 등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관 상호 간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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