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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사업, 주민단체 일부사업 위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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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사업, 주민단체 일부사업 위탁 검토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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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도의원, 시행 이익… 기부채납 등 사업 위탁 제시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25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고양시 공고 제2024-116호’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주민단체(조합 등)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시했다.

주민단체에 위탁가능한 사업은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의 철거 ▲폐기물의 운반 등이다. 

또 시 관계자는 상기 사업 이외에도 위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 고시할 수 있다고 기재했으며, 고시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H고양사업본부 관계자는 “(고시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검토를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자격·면허 여부 등을 주셔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단체 등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1곳 있다”며, “지난해 말에 관련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지위 인정을 받은 1곳은 사업시행지인 창릉에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주민들께서 과반 이상 동의하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막대한 이익을 고려해, 기부채납 같은 형태로 주민단체 등에 일부 사업 위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마다 주민단체 등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지역주민들에게 LH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주민단체도 사업을 맡게 된다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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