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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대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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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대책’ 본격 시행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4.03.26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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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구성 등 36개 사업 추진

광명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26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고독사 예방대책 보고회’를 갖고 다음 달부터 고독사 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종교시설 등 위기 가구 발굴 협약기관, 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더 나은 고독사 예방 대책을 고민하고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 상태로 홀로 살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연 평균 8.8%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지역 내 세대의 30% 이상이 1인 가구이며, 이 중 39.3%가 중장년이다. 

2018년 이후 노인 인구가 증가해 올해 현재 고령화율이 16.8%에 이르고 있다.
 
이번 고독사 예방대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를 시행한다. 

먼저 매월 가정 방문을 정례화해 연간 8000가구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마음e음 안전기획단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고립 1인 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 제공을 위해 ‘고립 1인 가구 상담가’를 신규로 양성한다. 

위기 가구 의심 가구에 대해 집배원이 복지 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며 생활 실태를 수집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도 신설한다. 

위기 가구를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는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스마트 돌봄 기기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모니터링하는 ‘광명마을안전돌보미’는 2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

위기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동행·주거 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 청소 사업·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족을 돌보는 18~34세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 돌봄비와 심리 상담비, 자기 계발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고독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강화한다. 

1인 가구를 위한 마음e음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며, 중장년 1인 가구와 보건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대화형 AI로 음성 안부를 확인하는 ‘AI 케어 콜 건강 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서 119 안심콜과 연계한 스마트 플러그 설치사업, 독거 노인 대상 로봇 활용 돌봄 서비스인 ‘우리집에 보미’사업을 시행한다. 

박승원 시장은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개입, 섬세한 지원으로 고독한 삶부터 막아야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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