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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파손 주범 ‘과적 차량’ 6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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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파손 주범 ‘과적 차량’ 6월까지 집중단속
  • 황 호 기자
  • 승인 2024.03.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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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의정부시는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는 ‘과적 차량’을 오는 6월까지 집중단속한다.

시는 이 기간 이동단속반을 통해 과적 상습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단속지점 우회를 방지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 지점 및 시간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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