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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 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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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 편해져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4.03.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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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접수 창구 정기 운영

화성시가 다음 달부터 ‘찾아가는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 창구’를 정기 운영한다.

이는 서남부권역 민원인이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를 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과 담당자가 봉담읍·향남읍·우정읍·마도면 4개 주요 거점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매달 하루씩 방문해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한다.

다음 달 일정은 16일 봉담읍, 17일 향남읍, 18일 우정읍, 19일 마도면 순이다.

시는 매월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존치 기간 만료 예정 안내문에 읍·면별 창구 운영 날짜를 기재해 안내할 예정이다.

노남용 건축허가과장은 “해당 창구를 비롯해 기타 인·허가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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