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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초 인근 화물차량사고 빈번...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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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초 인근 화물차량사고 빈번...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3.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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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고양상담소에서 ‘벽제초등학교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주민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고양시 고시 제2021 -120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고시’를 통해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벽제초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변에 공장·창고·빌라 등이 혼재돼있어 화물차량 등 통행이 빈번해 어린이구역 위치를 벽제초 후문을 기준해 사리현공단 방면으로 약 100m 정도 확대했다.

실제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적지 않게 이어지면서, 시에서도 고봉동 주민 의견과 경찰서 의견 수렴까지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 부위원장은 “벽제초는 1945 년 개교 이후 재작년까지 6185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킨 우리 지역 교육의 산실”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한 교내·외 생활을 위해 지역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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